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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민, '선관위 5급 이상 간부' 임면권 대통령 격상 법안 발의

국민의힘 박성민, '선관위 5급 이상 간부' 임면권 대통령 격상 법안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직원 임면권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선관위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임면은 선관위 의결을 거쳐 선관위원장이 합니다.

이 밖에 6급 이하 공무원의 임면은 선관위 사무총장이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선관위 소곡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선관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하고, 6급 이하 직원은 선관위원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경우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처럼 5급 이상은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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