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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 시도'한 라임 주범 김봉현…'30일 독방 감금' 징벌

<앵커>

수감 생활 중에 탈옥을 계획했다가 들통난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치 30일이 내려졌습니다. 구치소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2차례 도주 시도에 이어 수감 중 탈옥 시도까지 한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해 금치 30일의 징벌이 결정됐습니다.

구치소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14개 징벌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으로, 징벌방에 수용된 채 접견이나 전화 등 외부 소통은 물론 공동 행사 참여도 제한됩니다.

같은 구치소 수감자를 설득해 바깥으로 도망치려던 김 전 회장의 계획은 지난달 중순 드러났습니다.

김 전 회장은 폭력조직 부천식구파 출신 동료 수감자 A 씨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며 도움을 요청했는데, 김 전 회장의 친누나에게서 착수금 1천만 원을 전달받은 A 씨의 지인 B 씨가 검찰에 신고하며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B 씨/검찰 신고자 : 이 사람(김봉현)이 너무 진지한 거예요. 진짜 하겠구나 해서 (A 씨가) '받는 물건이 정말 돈이면 검찰청으로 바로 가서 제보해라'라고….]

B 씨는 김 전 회장이 A 씨에게 전달한 수십 쪽 분량의 '탈옥 계획서' 문서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김 전 회장이 그린 법원과 검찰청사의 건물 조감도와 CCTV에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 교도관의 숫자 등이 상세하게 담겼습니다.

김 전 회장은 또 호송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차로 교통사고를 낸 뒤 사설 구급차로 도망치거나, 방청객으로 위장한 조력자를 통해 법정 소란을 피워 달아나는 등의 시나리오를 꾸몄습니다.

한편, 도주 시도를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 김 씨의 구속영장은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됐습니다.

검찰과 교정당국은 김 전 회장을 도운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CG : 제갈찬·이재준·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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