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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한 건에 5천만 원…권영준 후보자 '후관 예우' 논란

<앵커>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된 권영준 서울대 교수가 대형 로펌에 법률 의견서를 써 준 대가로 한 건에 많게는 5천만 원을 받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야당 청문 위원들은 사실상 대형 로펌의 관리를 받은 사람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 대법관 후보자로 인사청문 특위에 제출된 권영준 서울대 교수의 법률 의견서 수임 내역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김앤장, 태평양, 세종 등 대형 로펌 의뢰로 모두 63건의 의견서를 써줬는데, 많게는 한 건에 5천만 원, 모두 18억 1천561만 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국내 1위 로펌인 김앤장에게 가장 많은, 30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9억 4천651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형 로펌에 의견서를 써 주고 서울대 교수 연봉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올린 건데 야당 청문 위원들로부터 본업과 부업이 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돈을 대형 로펌으로부터 받아온 사람이 해당 로펌의 상고심 재판을 공정하게 볼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박주민/민주당 법사위원 : 이 정도로 자주 의견서를 써줬다고 한다면 해당 로펌과의 특별한 관계 역시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이후에 대법관이 됐을 때 과연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전문가 의견서 제출은 사법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제도이고, 법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건을 선별해 요청해 응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2020년 국회는 대형 로펌에 재직하다 법관이 된 경우, 일정 기간 해당 로펌의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후관예우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권 후보자처럼 교수로 있으면서 대형 로펌의 의견서 작성 대가로 거액을 받아온 사람이 법관이 되는 경우에는 마땅한 제제 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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