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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병역은 되고 임신·출산은? "'변시 오탈제' 예외 인정해 달라"

임신과 출산도 남성들의 '병역'처럼 변호사시험 응시 기한 제도의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로스쿨 졸업생 김모 씨는 지난 2016년 1월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제5회 변호사 시험을 치렀지만 탈락했습니다.

이어 3회 연속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는데, 김 씨는 이 기간 자녀 2명을 임신 출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020년 1월 제9회 시험에서도 탈락한 뒤 김 씨는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잃었습니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또는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시험을 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시험을 치르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복무하는 기간은 제외돼,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한이 유예됩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예외 사유로 병역 의무만 명시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2016년과 2018년, 2020년에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이른바 '오탈제'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신청을 검토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편집 : 서지윤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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