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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아파트 '강간치상' 사건 피의자 "피해자에게 미안"

의왕 아파트 '강간치상' 사건 피의자 "피해자에게 미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밝혔습니다.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의자 A 씨는 오늘(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이송되던 중 만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A 씨는 "성폭행하려고 했던 것이 맞느냐"는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낮 12시 30분쯤 의왕시 소재 한 복도식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 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B 씨가 타고 내려가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 씨를 무차별 폭행하다가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 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 씨를 성폭행하려다 B 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 씨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지만,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A 씨는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으면서, 만약 여성이 혼자 타고 있을 경우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청소년 시절 강간미수 혐의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 사건은 한 30대 남성이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해당 남성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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