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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전 영아 사망 사건' 20대 친모에 살인죄 적용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직후 며칠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던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 20대 여성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적용해 친모 A 씨를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한 달여 뒤인 6월 초에 퇴원해 주거지 인근 하천변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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