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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전 영아 사망사건' 20대 친모 살인죄 적용해 송치

경찰, '대전 영아 사망사건' 20대 친모 살인죄 적용해 송치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직후 며칠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던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 20대 여성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적용해 친모 A 씨를 오늘(7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아이를 왜 살해했는지, 아이 시신을 하천변에 유기한 것 맞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한 달여 뒤인 6월 초에 퇴원해 주거지 인근 하천변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하던 중 수원시 팔달구에 살고 있던 A 씨를 지난달 30일 긴급체포했습니다.

체포 직후 조사에서 A 씨는 당시 혼자 살던 대전의 빌라에 아이를 낮 시간에 혼자 두면서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병원 퇴원 후 집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외출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아기가 숨져 있었고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지난 2일 구속하고 아기 시신 수색에 나섰지만 A 씨는 이후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경찰은 후속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최종 진술함에 따라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사건이 송치되는 오늘까지 아기 시신은 발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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