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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도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2건 불수리

수원지법 평택지원도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2건 불수리
수원지법 평택지원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오늘(6일) "기록상 피공탁자(채권자)가 공탁자(제3자-재단)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명백하므로 민법 제469조에 따라 제3자가 변제공탁을 하지 못한다"며 공탁 신청 불수리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3자 변제 수행 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전날 평택지원에 피해자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 2명에 대한 공탁을 신청했습니다.

공탁은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기 위해 법원에 금전 등을 맡기는 제도를 뜻합니다.

앞서 광주지법과 전주지법, 수원지법도 재단의 공탁 신청을 모두 불수리했습니다.

이들 법원은 원고 측의 제3자 일제 강제동원 변제 거부 의사를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한편 외교 당국은 광주지법에 이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 수원지법 등에도 이의 신청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현재 재단의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 1명에 대한 공탁 신청을 접수한 상탭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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