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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검찰, 특활비 자료 무단 폐기 의혹…진상 밝혀야"

시민단체 "검찰, 특활비 자료 무단 폐기 의혹…진상 밝혀야"
행정소송 끝에 검찰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확보한 시민단체가 특활비 기록을 검찰이 무단으로 폐기한 의혹이 있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는 오늘(6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이 폐기됐다고 주장하는 기록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대검찰청에서 집행된 특수활동비 74억 원과 같은 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중앙지검이 집행한 내역입니다.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행정소송 기록을 보면 검찰 직원이 '금전출납부'를 통해 특수활동비를 관리한 정황이 있는데 지난달 검찰이 공개한 자료 목록엔 이 자료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자료가 존재했고 지금 없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폐기 시점은) 여러 정황상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이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2017년 6∼7월 집행된 특수활동비 4천460만 원의 영수증이 없는 이유와 행정소송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집행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위 주장을 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검찰청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 보관하고 있던 특수활동비 집행자료 전부를 제출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누락본에 대해서는 2017년 9월경 특수활동비 관리 제도가 개선·강화되기 이전의 자료 중 일부는 관리되고 있지 않아 부득이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기록에 대한 단체 등의 자체분석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대부분 현금으로 사용되며 정기지급분과 총장이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수시 사용분으로 나뉩니다.

전국에 흩어진 검찰청이 나눠 사용하며 직급에 따라 지급되기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한 기간인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중앙지검은 38억 6천3백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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