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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 친부 긴급체포…'출생 미신고' 수사 598건

<앵커>

경기도 용인과 인천에서도 영아 유기, 암매장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 가운데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례는 600건에 이릅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영아를 살해해 유기한 혐의로 오늘(6일) 새벽 아이의 친부 40대 A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추가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의 아내는 살해와 유기 정황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아내에게는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곧 숨졌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확한 경위를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에서도 영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40대 친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6년 8월, 인천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딸이 숨지자 장례 절차 없이 경기 김포시의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자체로부터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조사를 벌이다 여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전 남편 등을 상대로 아이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살인죄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살해, 유기 정황들이 추가로 나오면서, 경찰의 수사 건수는 598건으로 불어났습니다.

사망이 확인된 영아도 기존 15명에서 23명으로 늘었는데, 경찰은 이 중 10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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