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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최적 요금제 연 2회 고지…선택약정 2년 → 1년 중심으로

통신 최적 요금제 연 2회 고지…선택약정 2년 → 1년 중심으로
▲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의 모습

앞으로는 통신 3사가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연 2회 고지해야 합니다.

선택약정 할인 기간도 기존 2년에서 1년 단위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알뜰폰 업계 경쟁력 강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 유도 등을 골자로 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5G망 구축이 미흡한 경우에도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막고 이용자 부담을 낮추도록 통신사 약정으로 구매한 단말기 등도 LTE·5G 요금제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통신 3사가 이용자에게 연 2차례 등 주기적으로 이용 패턴에 기반한 최적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고,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한편 정부도 통신 요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추가지원금 한도가 높아지면 현재 시행 중인 선택약정할인율 25%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

현행 2년 중심인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1년 단위 중심으로 개편하고, 약정 기간 후반부에도 여전히 높은 초고속 인터넷 위약금을 약정 기간 절반이 지난 시점부터 점차 감소해 만료 시점에 0이 되도록 조정합니다.

규모 있는 알뜰폰 업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지난해 9월 일몰된 통신 3사의 알뜰폰 업계에 대한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시화해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통신시장 경쟁 확대 방안

또,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다양화하고, 자체 설비를 갖췄거나 가입자가 많은 알뜰폰 사업자가 데이터를 대량 선구매할 경우 할인 폭을 확대해 이통3사와 경쟁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지만 차량 관제용 회선이 알뜰폰 회선 수에 상당 부분 포함돼 통계를 왜곡한다는 지적에 따라 완성차 회사 사용 회선을 제외하고 알뜰폰 점유율을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과기부는 이동통신 3사로부터 회수한 28㎓ 대역을 구축할 신사업자에 주파수 이용 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제공하고 할당 대가는 최저 경쟁 가격을 산정한 뒤 구축 1년 차에 총액의 10%만 납부하도록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규 사업자가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 공동 이용을 요청하면 대상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산간 지역을 제외하고 구축률이 95%에 달하는 케이블 TV 가입자망 등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기부는 외국인 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통신 시장에 외국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기부는 오는 11일 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계획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연 뒤 전용 주파수와 앵커 주파수로 거론되는 700㎒ 또는 1.8㎓ 대역 할당 방침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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