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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민협 "헌법에 평화 명시…깊은 유감과 우려"

국내 대북인도지원민간단체를 대표하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헌법은 평화적인 통일을 명시하고 있다며 최근 남북관계와 통일부에 대한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민협은 오늘(6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역할 변화를 지시한 것 관련 "'자유 민주'만을 강조하는 대통령 발언이 '평화가 아닌 방식의 통일도 가능하다는 것인가'하는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4조는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민협은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라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대북 지원 부문 축소를 암시한 것이라며 "통일부의 역할에서 인도 협력 부문을 축소하는 것은 그간 남북이 경험한 인도 협력사업의 성과와 인도 지원에 대한 국제적 지지에 반하는 결정이며 당초 정부가 밝힌 국정 과제 추진 계획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며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민협은 "인도적 지원 중요성은 국제사회도 인정하는 바"라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인도적 지원은 대북 제재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남측 당국은 적대적 대북관이 아닌 평화적 접근으로 대화와 협력의 역사를 이어가길 바란다. 북측 당국 또한 고립에서 벗어나 남측 및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상에 임해주길 호소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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