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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 전기요금서 '분리 징수' 결정된 KBS 수신료, 왜 이렇게 논란?

수신료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따로 걷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5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1994년 통합 징수 도입 후 29년 만에 바뀌는 건데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한 조치", 야당들과 시민단체는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무슨 상황인데?

TV를 보유한 가구는 TV 수신료 징수 대상입니다. 수신료는 2,50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전기요금에 붙여서 함께 징수하고 있습니다. KBS와 계약을 맺은 한국전력이 위탁 징수해 왔습니다. 이렇게 거둔 수신료 2,500원에서 90%가 좀 넘는 2,261원은 KBS, 70원은 EBS에 배분되고 나머지 169원은 한전이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현재의 '전기요금+수신료' 통합징수를 1994년 이전처럼 분리 징수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당장 징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KBS(그리고 EBS)의 수신료 수입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수신료 총액은 약 7천억 원, 이중에서 KBS에는 6천2백억여 원이 돌아갔습니다. 분리 징수 이후엔 KBS의 수신료 수입이 1천억 원대로 감소할 것이란 추산이 나옵니다.
 

좀 더 설명하면

KBS 수신료, 전기요금서 뗀다
이번에 바뀐 방송법 시행령은 제43조 2항을 개정한 겁니다. 원래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바꿨습니다.

원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등 5명으로 대통령 추천 2명,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구성됩니다. 현재는 상임위원 3인 체제로 2명이 공석입니다. 한상혁 전 위원장은 TV조선 재허가 심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면직 처리됐고, 김창룡 전 상임위원은 임기 만료로 4월에 퇴임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효재 상임위원(여당)과, 지난 5월 임명된 이상인 위원(대통령), 김현 위원(야당) 상임위원이 있는데 여 2, 야 1의 구도입니다.

분리 징수를 의결한 5일 전체회의에서는 김효재, 이상인 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김현 위원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습니다.
 

한 걸음 더

분리 징수는 수신료 수입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KBS(그리고 EBS)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야당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국민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KBS는 수신료의 상당 부분을 무보직 간부들의 초고액 연봉으로 탕진했고 권력을 감시하라고 준 칼을 조직 기득권을 지키는 데 썼다"라고 하면서 "국민은 수신료를 어떻게 썼는지 물어볼 권리가 있고, 수신료 분리 징수는 그 질문의 출발점"이라고 분리 징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야4당은 "직무대행 체제의 '반쪽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허무는 데 앞장섰다"면서 "분리 고지에 따른 징수 비용 상승 등 국민 부담과 사회적 혼란만 커지게 됐고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 또한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KBS는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분리 고지되면 국민 불편이 오히려 증가하고 국민 부담만 가중될 위험이 크다"면서 "공익적인 콘텐츠 제작에 써야 할 비용 수천억 원이 수신료 징수에 무의미하게 낭비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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