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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아파트서 이웃 여성 때린 20대…"성폭행 의도로 범행"

의왕 아파트서 이웃 여성 때린 20대…"성폭행 의도로 범행"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에게 무차별적으로 주먹을 휘두른 뒤 끌고 간 20대는 성범죄를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A 씨에 대해 어젯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낮 12시 30분쯤 의왕시 소재의 한 복도식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 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B 씨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탑승, 내부에서 10층 하차 버튼을 누른 뒤 B 씨를 무차별 폭행하다가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 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에 대해 평소 알고 있거나 면식은 없었으며,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으며 여성이 혼자 타고 있을 경우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미리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이 아파트 내 부모 소유의 집에 홀로 살고 있으며, 직장이나 학교 등도 다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당시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그는 과거 청소년 시절에도 강간미수 혐의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할 의도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홀로 엘리베이터에 탄 B 씨를 발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체포 당시 흉기나 성범죄를 위한 다른 도구 등을 소지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해당 남성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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