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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법원서 잇따라 '퇴짜'…정부 당혹

<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을 광주지방법원이 받지 않기로 하자 정부가 곧바로 이의 신청을 냈었는데, 오늘(5일) 이마저도 퇴짜를 맞았습니다. 또 다른 공탁 신청들도 모두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 절차에 돌입한 정부.

공탁 절차 하루 만인 어제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은 당사자 양금덕 할머니의 거부 의사가 명확하다며 민법 조항을 근거로 공탁을 수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즉각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담당 공탁관은 오늘 정부의 이의 신청도 "이유 없다"며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탁관이 이의 신청을 기각하면 공탁 수용 여부는 정식 재판을 통해 법관이 직접 심리하게 됩니다.

수원지방법원도 같은 이유로 2건의 공탁 신청에 대해 모두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주지법도 서류를 보완해오라는 보정 권고가 기한 내에 지켜지지 않았다며 공탁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잇따라 불수리 또는 반려 결정을 내리면서 오늘까지 5건의 정부 공탁 신청은 하나도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임재성 변호사/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법원에서 접수조차 될 수 없는 수준의 서류들을 계속 제출하고 법적으로도 굉장히 성급하고 급박하게 공탁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외교부는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공탁이 유효한지 여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탁이 수리된다고 해도 피해자 측이 무효 소송 등을 예고한 만큼 법적 공방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기덕, CG : 제갈찬·홍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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