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생 등 개인 도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를 위한 소송비용 지원이 확대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오늘(5일) 행정 예고했습니다.
소송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를 국가가 돕는 제도입니다.
파산·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송달료나 변호사·파산관재인 선임비 등을 지원합니다.
개정안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넓혔습니다.
개정 예규는 이달 24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뒤 오는 9월 1일 시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