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과 중장년까지 돌봄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부터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40세~64세 중장년과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34세 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에 방문해 돌봄과 집안일, 은행 업무·장보기 동행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서비스는 이용자 상황에 따라 월 12∼72시간 제공됩니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의 고립감 등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심리 상담이나 교류 증진 같은 프로그램이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따라 제공되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아닌 서비스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서비스 이용 가격에 대한 본인부담금만 소득 기준으로 차등 부과됩니다.
기본 서비스 이용 가격은 12시간에 월 19만 원, 36시간에 63만 6천 원이며, 특화 서비스는 종류에 따라 월 12~25만 원 수준입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는 서울·부산·대전·강원 등 1차로 선정된 12개 시·도에서 이달부터 추진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서비스 이용 희망자의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3. 4%에 달하고,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늘면서 국가가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그동안 중장년이나 청년은 돌봄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다"며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최소 6천 명을 지원하고 앞으로 중장년과 청년에 대한 돌봄 지원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