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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가는 팬심"…피프티 피프티, 소속사와 법적 싸움 돌입

피프티 피프티

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와의 법적 싸움을 시작한다.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피프티 피프티(시우, 새나, 아란, 키나)가 소속사 어트랙트(대표 전홍준)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 바른은 "4인의 멤버들은 지난 19일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는 어트랙트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 파괴를 야기한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당시 멤버들의 법률대리인 측은 "어트랙트가 투명하지 않은 정산,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했던 모습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여러 사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면서 "이것은 어떠한 외부 개입 없이 4인의 멤버가 한마음으로 주체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본격적인 가처분 소송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팬심은 차갑게 식고 있다. 데뷔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그룹 멤버들이 정산을 문제 삼아서 소속사와의 결별을 택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지배적인 것. 특히 일부 가요팬들은 피프티 피프티가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 핫 100에 차트인에 성공하는 등 큰 성과를 이뤘음에도 소송을 불사한다는 건 소속사에 대한 동업자 의식이 부족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서 어트랙트 측은 "당사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더기버스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어트랙트 측은 "더기버스가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를 지체하는가 하면 회사 메일 계정을 삭제했다"며 "그동안의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 방해, 전자기록 등 손괴,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11월 18일 첫 미니 앨범 'THE FIFTY'(더 피프티)로 데뷔했다.

사진=백승철 기자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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