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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결혼하면 증여세 줄여준다? '금수저만 혜택' 비판도

정부가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와 추징 방법,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 한 명당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간 5천만 원까지만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10년간 증여액수가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1억 원까지는 10%, 1억 원에서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에서 30억 원 이하는 40%, 그리고 최고세율 구간인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한도를 증액해 결혼 인구를 끌어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결혼과 출산에 인센티브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증여세 비과세 한도 5천만 원 기준이 정해진 해가 10년 전인 2014년이라 물가 흐름을 보아 상향 조정해야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증여세 경감 구상안이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 자녀'만입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 차관은 이에 대해 "최종적으로 금액을 정한 것은 아니고 출산에 보탬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완화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해서 나온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 편집 : 장현기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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