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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결혼 부담 줄인다"…'결혼자금 한정' 증여세 공제 확대

<앵커>

이 밖에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검토하거나 추진하기로 한 정책들도 어제(4일) 함께 발표했죠. 알아두면 좋을 것들이 또 뭐가 있습니까?

<기자>

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발표됐는데 그중에서 특히 관심을 끌었던 게 결혼 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나 손자녀에게 목돈을 줄 때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금액 최대 한도가 자녀가 성인일 경우에는 10년에 5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20년이면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한데요. 결혼 자금을 주는 용도에 한해서 이 5천만 원 공제 한도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법을 바꿔야 하는 부분인데요. 구체적인 액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늘리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혼을 기피하는 분위기, 결혼 비용에 대한 젊은이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에서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10년 전에 정한 한도입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정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실화하는 거란 의견도 있지만 정말로 결혼 비용에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는 물려받을 돈이 없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달라지는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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