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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 꿈 못 버린 김봉현…구치소 동료에 '성공 시 20억' SOS

탈주 꿈 못 버린 김봉현…구치소 동료에 '성공 시 20억' SOS
'라임 사태' 주범으로 수감 중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또 도주할 계획을 세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계획을 도운 혐의로 김 전 회장 누나의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이 지난달 도주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를 도운 친누나 김 모(51)씨를 피구금자도주원조 혐의로 전날 체포했습니다.

도주원조는 구금된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한 차례 도주했다가 붙잡힌 뒤 올해 2월 1심에서 1천258억 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은 2심 재판을 받으러 출정할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날 계획을 세우고 누나 김 씨와 함께 실제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같은 구치소 수감자에 '탈옥에 성공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밖에 있는 누나가 수감자의 지인을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지인이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 알리면서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이 들통났습니다.

그러나 실제 도주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11일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인 지난해 12월 29일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누나 김 씨는 당시 지인들을 통해 도피를 지원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미국에 체류하던 김 씨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으로 연예기획사 관계자 홍 모(48)씨, 자신의 애인 김 모(46)씨와 김 전 회장을 연결해주며 도피를 도왔습니다.

홍 씨 등이 누나 김 씨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해 전화를 걸면 김 씨가 스피커폰 기능을 켜고 김 전 회장과 연결된 또다른 휴대전화를 맞대 서로 연결해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말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여권 무효화 조치 등으로 귀국을 유도했습니다.

올해 2∼3월 귀국한 김 씨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한 차례 체포됐다가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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