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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바로 화장" 의심 없이 부의금 보냈는데…

'가짜 부친상'으로 부의금 챙긴 공무원...'파면 취소'
부친상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해 부의금 수천만 원을 챙긴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사기 및 사전자기록등변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모 공제회 재직 도중 상조회 측에 거짓으로 부친상 공지를 요청해 364명으로부터 부의금 명목의 공제금 141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그는 상조회 담당 직원에게 "부친상을 당했는데 사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바로 화장했고, 가족이 모두 격리 대상자로 지정돼 장례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친상은 없었으며, 부의금으로 챙긴 돈은 해외 선물옵션에 투자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공제회에서 회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A 씨는 공제회 대출 상한 액수를 높이기 위해 2019년 1월 인사 급여 시스템 데이터 관리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자신의 퇴직금 4746만 원을 7701만 원으로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해당 공제회 정기감사를 하면서 A 씨에게 급여 시스템 조작 사실과 관련한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복구도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며 "각 범행이 적극적,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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