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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강제동원 공탁 1건 불수리…외교부 "강한 유감"

<앵커>

정부가 강제동원 '제3자 변제'를 거부한 생존자와 유가족 4명에 대한 판결금을 법원에 맡기려고 했지만 광주지방법원이 이 중 일부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의절차에 착수했는데, 배상 절차를 마무리 지으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외교부는 정부 해법을 반대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에 지급할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지만 광주지방법원 측이 1건을 불수리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공탁관은 양금덕 할머니 측이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하는 입장을 법원에 이미 제출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법원은 또 이춘식 할아버지의 공탁 건에 대해서는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 조치했습니다.

외교부는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었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임수석/외교부 대변인 :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면서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외교부는 변제 공탁 제도에 대해 원래 변제를 거부하는 채권자에게 공탁하는 것으로 그 공탁이 변제로 유효한지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판단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부 안을 반대하는 피해자 측은 민법상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 이들의 채권을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는 만큼 공탁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김세은 변호사/강제동원 피해자 법률대리인 (어제) : 저희는 별도의 소송 절차를 통해서 공탁이 무효라는 것을 (법원에서) 확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던 정부 구상에 변수가 불거지면서 정부 해법에 대한 논란은 법적 공방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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