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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금괴 4만 kg 밀반출 후 벌금 2조…헌법소원까지 냈지만…

50대 윤 모 씨 등 일당 3명은 지난 2015년부터 1년 반 동안 홍콩에서 금괴를 사들여 우리 공항 환승 구역에 반입한 뒤 일본으로 반출했습니다.

세금이 붙지 않는 홍콩과 금값이 비싼 일본에서 거래해 그 시세 차익을 노린 겁니다.

이렇게 우리 공항을 빠져나간 금괴는 모두 4만 kg, 현재 시세 기준으로 3조 2천억 원 상당으로 이들이 거둔 차익은 4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많은 양을 어떻게 반출했을까?

여행객을 모집해 해결했습니다.

공짜 여행에 일당까지 준다는 말에 무려 5천여 명이 운반책으로 가담했고, 하루 평균 금괴 2백여 개가 비행기를 탔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재판 끝에 윤 씨에게는 징역 4년이, 다른 일당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여기에 벌금과 추징금까지 있었는데, 각각 6천억 원 안팎씩의 벌금이, 3명 공동으로 약 2조 원의 추징금이 선고됐습니다.

현행법은 신고 없이 반출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물품 원가만큼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금이 과하다고 생각한 이들은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이 비례하도록 정한 헌법 원칙을 어겼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냈는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수사와 처벌이 힘든 특성을 고려하면 경제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경제적 동기에 의한 대규모 밀반송 범죄를 예방하고 엄단할 필요가 크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장현기,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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