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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픽] 과태료만 수천 맞는다는 지하철 황당 행동

지난달 23일 밤 서울 지하철역 출입문 앞, 한 남성이 발을 내밀고 서 있습니다.

다음 역에서도 문에 발을 넣었다 뺐다 하는 이 남성 6차례나 반복하면서 열차 운행은 3분간 지연됐습니다.

승무원이 이를 제지하는 안내 방송을 하자 이번엔 운전실로 침입하기도 합니다.

이 남성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기관사가 다른 승객의 도움을 받아 겨우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2천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이 이뤄졌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지하철 7호선 노원역에서 한 승객이 쇼핑 카트를 끌고 지하철을 타려다 바퀴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여 불꽃이 튀었습니다.

앞서 6월에는 에스컬레이터 정비에 불만을 가진 60대 남자가 안전펜스를 에스컬레이터 아래로 내던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 취재 : 정경윤,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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