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 기술유출 범죄 대응방안 브리핑하는 정진우 대검 과학수사부장
검찰이 기술유출 범죄에 강력 대응 기조로 나서면서 기술유출 사범 3명 가운데 1명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검찰청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가 설치된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체 기소 인원 대비 구속된 인원(구속률)은 32.6%입니다.
수사지원센터가 설치되기 이전인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는 9.4% 수준이었습니다.
월평균 기소·처리 인원도 늘었습니다.
검찰은 센터 설치 이전 한 달에 평균 6.6명을 기소하고 67명을 처분했는데 설치 이후 9.9명을 기소하고 79명을 처분했습니다.
검찰 직접 인지 사건 비율도 3%에서 7.6%로 늘었고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4.4%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대전지검에 마련된 기술유출 범죄 전담 수사 부서에서는 지난해 9월 이후 총 64건을 기소했는데 현재까지 선고된 4건 모두 유죄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기술유출 범죄를 '미래 먹거리'를 탈취하는 중범죄로 보고 강력 대응 기조를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검찰은 범죄 특성을 고려해 전국 검찰청에 전담검사 46명, 전담수사관 60명을 두고 특허청 특허심사관을 파견받는 등 수사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기소 이후에는 수사 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해 기술유출 사범에게 무거운 형이 내려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피해 규모를 주요 양형 인자로 도입한 새로운 구형 기준을 전국에 전파했습니다.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기본 징역 7년 형을 구형하게 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유출 범죄의 기소율 개선, 처리 기간 단축 등에 진력하는 한편 기소 이후 수사검사 직관, 공소 유지 지원 체계 개편을 통해 무죄율 감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 개정 작업, 양형기준 상향 등에도 적극 참여해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며 "기술의 해외 유출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 간 기술유출, 특히 중소기업 기술 탈취 분야에도 역점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