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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 100만 원 넘는 골프채 받아…청탁금지법 위반 송치

손숙, 100만 원 넘는 골프채 받아…청탁금지법 위반 송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배우 손숙(79) 씨 등 전직 장관과 대학교수·기자 등 8명을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골프채를 건넨 업체 대표 등 4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2021년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 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1999년 환경부 장관을 지낸 손 씨는 골프채를 받을 당시 공공기관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치된 피의자 중에는 산업자원부 장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이희범(74) 부영 회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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