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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없어 아동 일상 제약…'신속 선정' 법안 발의

<앵커>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 학대 등으로 보호자와 격리된 아동은 부모를 대신해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후견인 지정에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꽤 있어 보호 아동들의 일상생활까지 불편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생후 40일 된 아기를 맡아 6년째 키우고 있는 위탁모 김 모 씨.

법적 보호자가 아니다 보니 아이 명의의 양육비 통장도 집에서 가까운 은행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김 모 씨/위탁모 : (은행을 찾아서) 진주나 전주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복 세 시간 걸려서….]

아이가 크게 아파 급히 찾은 병원에선 수술 동의서를 쓸 수 없어 수술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 모 씨/위탁모 : 수술날짜 다 잡았는데 전화가 와서 '위탁모다 보니까 의사 소견서가 안 돼서 저희 병원에서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고요. 막막했죠.]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재산관리와 소송대리 등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지만, 김 씨는 신청 2년이 넘도록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조사에선 응답자 2만여 명의 보호 대상 아동 중 친권자와 후견인처럼 법적 대리인이 없는 아동이 약 12%인 2천4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금융이나 의료, 교육 등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는 상황인데, 후견인 선정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됩니다.

지자체가 후견인을 선임할 때, 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후보자를 함께 추천해 신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재형/국민의힘 의원 : 지자체에서 후견인 선임 청구할때 그 아이에게 맞는 적정한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해서 선임 절차를 단축 시켜서 법적인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특히 보호 아동이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후견인을 배정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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