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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추징하고 포상금 '0원'…제보자는 고소당해 실형

<앵커>

롯데칠성음료의 한 영업사원이 몇 해 전 회사 탈세를 국세청에 제보했습니다. 세무조사가 이뤄졌고 회사가 수백억 원을 추징당했는데도 이 제보자는 포상금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제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 제보자는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실형까지 살고 나왔고 그 뒤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끝없는 회사의 실적 압박에 남은 것은 억대의 빚뿐이었습니다.

매출 목표치가 높아질수록 거래처와 서류상으로만 거래하는 '가상 판매' 계약도 늘었습니다.

나중에 이 물건들을 헐값에, 이른바 '깡'으로 팔았고 차액은 대출을 받아 메웠습니다.

[김 모 씨/탈세 제보자 : 어제 200만 원 겨우 팔았는데 오늘 1천만 원 어디 가서 팝니까. 700만 원은 대놓고 '가판'(가상 판매) 잡으라고 해요.]

견디다 못해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가상 판매로 생긴 빚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무자료 거래로 탈세하는 사실을 제보하겠다고 했더니, 회사는 미수금 면제와 위로금 지급, 일자리 마련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일자리는 보장되지 않았고, 김 씨는 결국 국세청을 찾았습니다.

[김 모 씨/탈세 제보자 : 5년 치 통장 내역 주고 회사 거래 내역 자체를 형광펜까지 다 칠해서….]

제보 20일 만에 특별세무조사가 실시돼 회사는 약 300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 제보가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소송을 내고, 국세청에 세무조사 착수 경위 등이 담긴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정규 변호사/김 씨 소송 대리인 : (제보 이후) 정기 세무조사는 면제됐던 그 해(2019년)에 왜 특별세무조사가 시작됐는지, 실제 부과했을 때 어떤 걸 근거로 부과됐는지 확인해야 (저희가 결과를 수용할 수 있죠.)]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은 "롯데칠성의 영업 비밀이 있어서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면 기업 이미지에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정규 변호사/김 씨 소송 대리인 :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공개를 해서 뭐 하겠어요. '제보를 해달라'고 해야 될 국세청이 오히려 '또 다른 탈세 제보' 대상이 될 거라고 해서 기업을 걱정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재판부는 김 씨가 요청한 자료들을 제한적 범위 안에서 이번 주 초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국세청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원형희,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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