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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내일 신청 재개…가입 가능한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내일 신청 재개…가입 가능한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내일(3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달에는 해당 영업일 가운데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 사이에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대상이며 은행 앱에서 자세한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부터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면서 작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개인소득은 총급여가 6천만 원 이하이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총급여가 6천만 원 초과∼7천500만 원 이하라면 비과세 혜택만 있습니다.

가구소득은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중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을 보냅니다.

별도 안내를 받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소득 확인이 끝나면 은행이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며, 1개 은행을 선택해 오는 10∼21일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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