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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영아' 두 명 또 사망…친모 조사

<앵커>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망한 영유아의 시신 유기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기 과천에서 8년 전 출산 후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친모가 긴급체포됐고, 수원에서도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기자>

50대 여성 A 씨는 지난 2015년 9월 경기 과천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다운증후군이었던 아이가 며칠간 앓다 사망했고, 지방의 선산에 시신을 묻었다며 유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 7년이 지났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긴급체포를 불승인해 18시 만에 석방됐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8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미등록 아동 사건은 어제(1일)까지 79건, 오는 7일까지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예정돼 있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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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수원에서 긴급체포한 20대 친모 B 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혼모인 B 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전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사흘간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B 씨를 데리고 당시 거주지였던 대전 유성구 야산에서 시신 수색 작업에 나섰지만, 시신을 찾지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한 B 씨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면서 수색에 차질이 빚어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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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남 거제에서도 20대 아버지 C 씨가 아이를 매장했다고 밝힌 야산을 수색했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친모가 숨진 아이 외에도 두 자녀를 더 출산했던 것을 확인했는데, 이 중 입양을 보냈다는 둘째 아이의 행방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창욱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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