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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매장' 친모 2명 더 출산…입양 보냈다는 둘째 어디에

<앵커>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이 시신을 부모가 매장한 경남 거제 사례도 어제(30일) 전해 드렸습니다. 경찰이 부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아이 엄마가 앞서 출산한 아이 2명 가운데 입양을 보냈다는 1명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영아의 시신 수색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틀 전 긴급체포한 아이 아버지 20대 A 씨가 매장했다고 밝힌 거제 야산을 수색했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권유진/경남경찰청 여청범죄수사대장 (어제) : 유실된 사체 일부분이나 아니면 의류 같은 것은 한번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경찰은 A 씨가 매장 장소를 잘못짚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숨진 아이 말고도 아이 어머니인 30대 B 씨가 앞서 두 자녀를 출산했던 부분도 수사대상입니다.

첫째 아이는 출생신고 돼 B 씨 친정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 고성군 관계자 : 기존에 낳은 아동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 복지대상자로서 한부모 가정 양육비라든지 (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둘째 아이는 입양을 보냈다는 B 씨의 진술에 대해서는 경찰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부모에 대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보건복지부 미신고 아동 조사 대상 2천1백여 명 가운데 부산은 94명, 경남은 118명입니다.

경남의 경우 조사 대상 가운데 보호자가 출생 사실을 부인하거나 방문을 거부해 경남도가 수사 의뢰한 대상이 10건에는 못 미치지만 다수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부산경찰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7건에 대해 확인에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정창욱 KNN)

KNN 김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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