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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4살인데 7kg, 미라처럼 숨진 딸…엄마 1심서 징역 35년

부산의 한 병원 응급실로 여성이 4살 아이를 안고 들어옵니다.

치료실로 옮겨졌지만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아이의 키는 87cm, 몸무게는 생후 7개월 수준인 7kg에 불과했습니다.

아이의 친모 A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부산 금정구 집에서 밥을 달라는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숨지기 전 6개월간 하루 한 번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줬을 뿐이었고, 아이의 눈은 폭행으로 사실상 앞을 볼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학대, 방임, 유기로 사망 당시 모습이 미라와 같이 뼈와 살갗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면서 "피해 아동이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하면 최대한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엄마에 대한 피해 아동의 사랑과 신뢰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이라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남편과 별거한 뒤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한 부부의 집에서 아이를 키워왔는데, A 씨가 이들의 강요에 의해 1년 반 동안 1천500회가 넘는 성매매를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 씨와 함께 살며 범행을 방조한 부부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인데, 다음 달 18일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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