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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결의안' 채택…국민의힘 "오염수 청문회 거부"

<앵커>

오늘(30일) 본회의에서는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야당과 합의했던 오염수 청문회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찬범 기자, 이렇게 되면 여야가 열기로 한 그 청문회, 결국 무산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네,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결의안이 여야 협의 없이 채택된 것이 국희 관례에 어긋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청문회를 약속한 것도, 양당이 합의한 것도 파기되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양당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폭주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스스로 파기를 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당은 이번 달 초, 선관위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후쿠시마 청문회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진행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었지만, 오늘 결의안 처리로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시 함께 합의했던 선관위 국정조사는 더 논의를 해볼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야당이 추진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도록 부의하는 안도 지금 처리된 것이죠?

<기자>

네,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도 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가결시켰는데요.

노란봉투법 최종 의결을 위한 표결은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이 안건으로 올라오면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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