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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앵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오늘(30일)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소식에 유족들은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야당이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진표/국회의장 : 총 투표수 185표 중 가 184표, 부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유족들이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지난 4월, 야 4당 국회의원 183명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와 피해자 지원, 추모재단 설립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논의에 진전이 없자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밀어붙였습니다.

국회 앞에 농성장을 차리고 본회의 사흘 전부터는 기지회견과 행진, 단식을 통해 목소리를 높인 유족들은 검경 수사로 참사의 진상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독립적 조사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선미/이태원 참사 유가족 : 올해 안에 이 법이 꼭 제정되어서 독립적 조사 기구가 설치되어서 우리 아이들과 이 나라의 청년들이 하루빨리 안전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법이 돼야 합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특조위 추천위원회 9명 가운데 유가족과 야당이 6명을 추천하도록 해 편파적인 데다 피해자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등 독소 조항이 많다는 것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만 악용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반면교사 삼는 것이 아니라 참사를 이용하는 나쁜 정치만 배운 것입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장 330일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데, 야당은 21대 국회 임기 안에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이찬수,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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