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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세워둬도 과태료 부과…7월부터 인도 주정차 단속

<앵커>

내일(1일)부터 인도에 차를 잠시 세우거나 주차하면 바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도 이제 1분으로 통일되는데,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자전거를 탄 남성이 인도에 주차된 차량과 도로 위 대형 트럭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인도를 차지한 차량 탓에 이리저리 피해가고 돌아가는 사람들, 안전사고 위험도 큽니다.

[박정윤/인천 부평구 : (인도에) 주차된 차가 있으면 차도로 나가야 하니까 위험도 있고요. (지인은) 핸드폰을 보다가 차랑 부딪친 적도 있어요.]

그늘막 주차 같은 얌체 주차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비난이 쏟아지지만, 쉽게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한 기존 5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인도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된 상태에서 차가 인도 위에 올라와 있으면 이제부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지자체마다 달랐던 위반을 판단하는 시간 기준도 1분으로 통일됩니다.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신고할 수 있고 하루 신고 횟수도 무제한으로 통일됩니다.

인도 주정차는 줄겠지만, 악의적 민원이나 지자체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자체 단속 업무 담당자 : (업무량이) 거의 100% 늘 거라고 봐야죠. (또 단속에 대한) 불평, 불만을 과태료 부과 관청을 통해서 하겠죠.]

식당 앞, 인도와 맞닿은 좁은 주차 공간도 논란입니다.

[식당 주인 : 손님들 점심 시간 같은 경우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밥 먹으러 왔는데. 그런 것도 다 단속하면 장사 어떻게 하고.]

행안부는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게 일부 규정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첫 달은 유예 기간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또 중복 신고되더라도 과태료는 하루 한 번만 부과돼 '과태료 폭탄'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CG : 최재영,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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