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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일부터 고강도 반간첩법 시행…교민들 긴장

중국 내일부터 고강도 반간첩법 시행…교민들 긴장
중국에서 강화된 반간첩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4월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개정 반간첩법은 형법상의 간첩죄와 국가기밀누설죄의 하위법 개념으로, 간첩행위의 범위와 수사 관련 규정 등을 담았습니다.

특히, 간첩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명시한 점이 주목됩니다.

'안보'나 '국익'과 관련 있다고 중국 당국이 규정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 불확실성을 크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사업가나 주재원, 유학생 등 중국 내 외국인이나 외국인과 자주 교류하는 중국인들은 외국에 비밀을 넘기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중국 내 정보, 통계 등을 검색하거나 주고받을 때 문제가 될 소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반간첩법 개정이 중국인들에게는 아직 크게 이슈로 부상하고 있진 않지만, 중국 내 외국 기업과 컨설팅 업체, 외국 언론 등은 향후 활동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 26일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등에 유의하라"고 공지했습니다.

또 개정 반간첩법은 간첩 혐의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하는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최장 37일의 행정구류 같은 사실상의 처벌을 할 수 있게 한 점도 주목됩니다.
주중한국대사관 (사진=연합뉴스)
▲ 주중한국대사관

주중 한국대사관은 한국 교민단체 등과 접촉하면서 반간첩법 개정 관련 사항들을 숙지하도록 당부했고, 한국 기업이나 단체들은 직원들에게 주의를 강조하는 등 중국 내 한인 사회는 법 개정이 초래할 변화를 긴장 속에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외교가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 중국의 '안보 우선' 기조가 이번 반간첩법 강화에 투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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