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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믹스 유통량 의혹 관련 위메이드 압수수색

검찰, 위믹스 유통량 의혹 관련 위메이드 압수수색
검찰이 암호화폐 위믹스의 발행사인 위메이드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직무대행 채희만)는 오늘(30일) 오전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자리한 위메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2일 위믹스 투자자들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고소한지 약 한 달 반 만에 이뤄졌습니다.

당시 투자자들은 장 대표를 사기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위메이드 측이 애초 공시했던 코인 발행량 보다 더 많은 코인을 발행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위믹스는 지난 2020년부터 국내 주요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됐는데, P2E(Play to Earn)코인 중 하나라는 홍보 효과로 한 때 시가총액이 3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중대한 유통량 위반' 등의 이유로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이후 일부 거래소에 재상장됐지만,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믹스는 김남국 의원이 대량으로 보유했었다는 이유로 논란이 된 가상화폐 중 하납니다.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금조1부와는 별개로 지난달 24일과 26일, 위메이드를 압수수색해 김 의원의 위믹스 거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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