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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여당 의원 집단 퇴장

<앵커>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걸 제한하는 '노랑 봉투법'이 여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본회의 상황, 박찬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열린 국회 본회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된 법안과 결의안에 대한 표결도 예정돼 있는데요.

먼저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부의 여부를 묻는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앞서 치열한 찬반 토론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되자 반대한다는 의미로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야당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180명 중 178명이 찬성해 본회의에 부의가 됐습니다.

노란봉투법 최종 의결을 위한 표결은 오는 7월 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관한 건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내용이 담긴 결의안도 오늘(30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현재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도 협의가 없었던 만큼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본회의 전에 밝혔습니다.

이 밖에 아기가 태어나면 병원 측이 의무적으로 출생을 신고하는 '출생통보제 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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