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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본회의 통과…시세 조종 등 처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본회의 통과…시세 조종 등 처벌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정안은 재석 268명 중 찬성 265표, 기권 3표로 통과됐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마련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제정안은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 거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 골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 예치·신탁과 해킹· 전산 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가상자산 거래 기록 등의 생성 보관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또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시세 조종 행위, 부정 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5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을 가집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 요구권도 신설됐습니다.

집단소송 조항은 어제(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당초 법안은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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