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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학대 사망 '가을이 사건' 친모 1심 징역 35년 선고

4살 딸 학대 사망 '가을이 사건' 친모 1심 징역 35년 선고
4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일명 '가을이 사건'의 20대 친모에 징역 35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금정구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4살 딸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숨졌을 당시 피해 아동은 몸무게 7kg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오랜 기간 밥을 굶기고 강도 높은 폭력을 행사해 왔다"며 "피해 아동이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하면 최대한의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살해의 확정적 고의에 의해 살해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동거녀와 남편의 강요로 1년 반 동안 천 오백 회가 넘는 성매매를 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 "(A 씨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아이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인 학대를 하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살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살며 범행을 방조한 동거 부부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인데, 다음 달 18일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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