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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박영수 영장 기각…"사실·법률 다툼 여지"

<앵커>

대장동 일당에게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다시 청구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30일) 새벽 1시쯤 박영수 전 특검이 서울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어제 낮 영장 심사가 종료되고 구치소에서 대기한 지 11시간 40분 만입니다.

보수 지지자들이 몰려와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박영수/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 : (법원 판단에 대해 한 말씀만 해주시죠.) ….]

법원은 "주요 증거인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춰볼 때 직무 해당성, 금품 수수, 금품 약속 성립 등의 여부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여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했던 2014년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대가로 민간업자들에게서 200억 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가 무산된 뒤, 대신 대출의향서를 발급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50억 원 상당의 이익을 받기로 한 혐의도 적시했습니다.

이 중 8억 원은 실제 건네받은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을 도운 공범 혐의로 어제 낮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 영장 역시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직후 "관련자들 진술과 객관적 증거들에 의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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