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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 여지 있다"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 여지 있다"
▲ 취재진 앞에 선 박영수 전 특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9일)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오늘(30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심문 결과에 비춰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인다"며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의 구속영장도 함께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 범죄사실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의자의 직업,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보인 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및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습니다.

우리은행은 애초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500억 원의 여신의향서를 냈습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최측근인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컨소시엄 출자와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 씨 등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토지 보상 작업에 대한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100억 원(전체 보상금 1조 원의 1%)을 받고, 대장동 상가 시행 이익을 통해 나머지 10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실제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뒤 김 씨 등에게서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 원을 받고 추후 50억 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김 씨와 남 씨, 회계사 정영학 씨 등에게서 나온 5억 원을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 씨를 통해 받고, 다시 이 돈을 김 씨에게 보내 화천대유의 증자대금으로 사용케 해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로부터 "2015년 1월 남 씨로부터 대장동 사업 주도권을 넘겨받으면서 '박 전 특검에게 20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내용을 인수인계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양재식 전 특검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해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자금의 성격 등을 규명하려던 검찰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11억 원을 빌렸고,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는 등 약 25억 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50억 원 약속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자금 성격을 추가로 조사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영장 기각 직후 입장문을 내고 "다수 관련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및 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법원의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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