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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횡단보도 건너던 행인 덮쳐 3명 사상…만취 운전자 구속

대낮에 횡단보도 건너던 행인 덮쳐 3명 사상…만취 운전자 구속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3명의 사상자를 내고 달아난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영장전담 김은구 부장판사는 오늘(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청구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27일) 오후 1시 40분쯤 경기 오산시 오산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B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50대 남성 C 씨와 다른 70대 여성 D씨도 다쳤습니다.

당시 횡단보도에는 이들 말고도 보행자 6∼7명이 길을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사고 후 1㎞를 달아나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춰 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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