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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30대 친모 내일 검찰에 송치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30대 친모 내일 검찰에 송치
경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한 30대 친모에 대해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살인죄로 바꿔 내일(30일) 검찰에 송치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사체은닉 혐의로 구속한 이 사건 피의자 A 씨를 내일 오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수 시간이 지나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안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남편 B 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 임신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2018년 11월에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A 씨는 또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같은 방식으로 숨지게 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감사원의 보건당국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사례가 드러나면서 현장 조사가 이뤄지던 지난 21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지난 23일 법원에서 영아살해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A 씨가 분만 직후가 아닌 분만 이후 수 시간~만 하루가 지나 범행한 점, 2년 연속으로 자신이 낳은 생후 1일짜리 아기를 살해하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일반 살인죄로 바꿨습니다.

경찰은 A 씨 체포 이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남편 B 씨에 대해서도 어제 살인방조 혐의로 입건해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B 씨의 혐의가 드러난 바는 없지만, 면밀한 조사를 위해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조처했습니다.

경찰은 B 씨 역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찰은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A 씨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인 A 씨는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얼굴 등을 가린 상태로 체포 뒤 처음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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