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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에 살인죄 적용

경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구속된 30대 친모 고 모 씨의 '영아살해죄' 혐의를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일반 살인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12살 딸 등 다른 세 자녀를 고려해 신상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 씨는 "남은 아이들이 걱정돼 첫 조사 때 거짓말을 하고 자수를 못 했다"고 편지에 남겼습니다.

경찰은 "아내가 낙태한 걸로 알았다"고 주장했던 친부에 대해서는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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