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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백지 영수증 61%…식당 이름도 가렸더라"

<앵커>

한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소송 끝에 검찰로부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내역을 넘겨받았습니다. 이게 공개된 건 처음인데, 그런데 검찰 서류를 살펴본 결과 61%가 판독조차 불가능한 사실상의 백지 영수증이었다고 시민단체가 밝혔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이 시민단체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영수증 복사본입니다.

검사 오찬 간담회에 81만 원, 만찬 간담회에 49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썼다는 증빙인데, 사실상 백지와 다름없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등 단체들은 대법원까지 간 정보공개 소송 끝에, 검찰로부터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1만 6천여 쪽을 제출받았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살펴봤더니, 이렇게 흐릿하게 복사돼 사실상 백지상태 영수증이 전체의 61%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판독 가능한 영수증은 검찰청사 구내식당에서 쓴 영수증뿐이었다고 단체는 설명했습니다.

특수활동비 항목에서는 수십억 원의 증빙 자료가 아예 사라져 있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대검찰청에서 사용한 74억 원, 같은 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중앙지검이 사용한 액수를 알 수 없는 특수활동비는 전혀 기록이 없다고 단체는 밝혔습니다.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수활동비로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나눠준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 전후 시기입니다.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다른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수사해온 검찰이 자신들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검찰은 법원이 정한 공개 대상이 '집행 장소'와 '일자'여서 가맹점 주소와 결제 날짜만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7년 9월 특수활동비 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전 자료 일부는 관리되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김윤성, CG : 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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