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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아니라도 '총수' 될 수 있다…"쿠팡 김범석도 해당"

<앵커>

회장이나 최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면 그 회사의 총수로 볼 수 있다고 공정위가 판단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마련하지 못했는데,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관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019년 한진의 총수였던 고 조양호 회장 사망 후 총수 자리를 두고 삼 남매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전체 대기업 집단 지정이 이례적으로 연기됐습니다.

공정위는 이후 '직권으로' 조원태 현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공정위는 대기업 동일인 판단 지침 5가지를 명문화했습니다.

최다 출자자이거나 최고직위자, 아니면 '대표' '회장' 이 아니어도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또 대내외에서 대표로 인식하는 경우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실질 기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 변수에 따른 어떤 기준을 시의성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대기업 총수는 지정자료 제출 의무가 있고 사익편취 금지,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규제의 직접 제재 대상이 되는데 어길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 해석을 놓고 논란도 많았습니다.

일례로 네이버는 이사회 중심 경영이라며 '총수없는 기업 집단'을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지배력과 영향력을 근거로 이해진 창업자를 총수로 지정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외국인 관련 기준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만 미국 국적이라 예외가 된 김범석 의장, 공정위는 총수로 봐야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 기준에 의하면 김범석 자연인이 저희는 동일인(총수)으로 볼만한 실체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통상마찰 이슈가 있어 향후 산업부와 추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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