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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감사원 현안 질의…'전현희 감사' 두고 격돌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사원을 상대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등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안질의에 앞서서 아기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반드시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감사원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에 들어갔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복무 감사가 적절했는지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특히 감사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감사보고서 결재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조 감사위원의 열람 칸이 '공란'인데도 '결재 완료' 처리했다는 겁니다.

[김의겸/국회 법사위원(민주당) : 예전에도 감사위원회에 열람 버튼이 없이 그다음에 최종 결재가 난 적이 있습니까?]

유 사무총장은 조 감사위원이 여러 차례 열람하고도 컴퓨터 상 열람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뿐이라며, 오히려 감사원 직원을 기만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 : 기계적으로 그냥 누르면 되는 식인데 단군 이래 가장 많이 보시고 유일하게 혼자 안 눌렀습니다.]

전현희 전 위원장을 감사한 내용이 담긴 회의 녹음 파일을 제출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는데,

[박주민/국회 법사위원(민주당) : 녹취파일이라든지 또는 파일 푼 녹취록을 받지 못할 이유 없고 감사원으로서는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공식 자료가 아니라면서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최재해/감사원장 : 녹취파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일 뿐이지 그건 저희들이 따로 보관해야 하는 어떤 공식자료도 아닙니다.]

법사위는 현안 질의에 앞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이찬수,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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