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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증금 압류 안 당할 방법은? [최종의견 법률상담]

SBS NEWS 최종의견 법률상담 196회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증금 압류 안 당할 방법은?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96 :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증금 압류 안 당할 방법은?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20년 3월 20일 최종의견 216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A씨의 장인 장모는 10여 년 전 사업을 하다 부도로 인해 현재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두 분은 A씨의 아내 명의로 된 전셋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임대주택에 신청을 해 당첨이 된다면 보증금 2000~5000만 원가량의 조건으로 계약이 가능한 겁니다.

A씨는 거주를 하게 되는 동안, 또 계약 종료 후 퇴거 시에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 가능한지 궁금해졌습니다.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환산보증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sbsvoicenews@gmail.com

(글·편집: 박아란 인턴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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